안녕하세요
간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해오다가
일반 사업자를 추가하면서 부동산 임대도 일반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에는 간이여서 부가세를 안받고 50만원씩 받았었는데
일반으로 전환하면서 부가세를 별도로 안받고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부가세포함해서 55만원을 받고 임대차계약서를 다시써야하나요?
아님 별도 작성없이 50만원에 부가세포함으로해서 부가세신고를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