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는데 내용이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이미지 파일을 첨부합니다.
위의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제이엘이라는 한국에이전트 업체(제가 세무신고를 여쭤볼 업체입니다.)가
중국공장에 물품 만드는 것을 의뢰합니다.(중국공장은 대표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제이엘에서 중국에 의뢰하여 대금을 달러고 지급하면
중국공장에서는 물품을 제작하여 일본으로 바로 수출처리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금은 제이엘의 신용장상의 달러로 입금 받는다고 합니다.
일단은 인보이스가 있어서 일본으로 수출한 부분에서는 제이엘콤비에서
영세율 첨부서류와 함께 수출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 근데 제이엘이 중국공장에 물품을 의뢰하고 달러로 지급하는 건에
대해서는 수입관련 서류도 따로 없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