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인데요..
개인한테 회사운영이 어려워 자금을 빌렸습니다.
1억을 빌렸는데 이자를 차감하고 9400만원입금을 해왔는데요..
이럴경우 분개는 어떻게 되는지...요..
차용증 이런건 없고 대표님이랑 구두상으로 이야기하시고 입금된건이라서..
혹시 증빙을 구비해놔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