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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7답변 관련 문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
cheon***   2003-09-25 오후 4:15: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2
1) 9187답변의 요지는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간이과세자도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을 요청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맞나요?)

   임차료가 소액이고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경우...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영수증(문방구에서 판매용)

   을 구비해도 가산세 2%가 부과되나요?

2) 함바집을 이용할 경우 개인(사업자등록 안되어 있는)에게

   식대를 지급할 때 사업소세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되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세를 공제하지도 않고 총 금액을

   지급하고 증빙자료로 인적사항이 기재된 간이영수증을 보

   관하고 있는데 이때도 가산세 2%만 부과되는지..

3) 인력회사(간이과세자)에서 인력을 사용하고 인건비 지급시

   이때두 사업소세를 공제하고 지급해야하는지....

   증빙자료는 일일노무명세서와 송금영수증 보관하는데...

   2)번과 같이 사업소세 공제하지 않고 인건비 지급시 가산

   세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질문이 좀 많죠????

즐거운 저녁시간 되세요..

  
 
 
 
전문가 답변 2003-09-26 오후 1: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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