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부터 주택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고 들은것 같은데
상가처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영해야 하는 건가요??
임대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은 아닙니다.
주택에 입주해 계산분께 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