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학원의 매출 중 학원 수강료를 사업용계좌로 현금 얼마 이상 입금이 되는 부분을
자동으로 학원에서 현금영수증매출로 발급하여야 하는지요??(자진발급)
학원 수강료 30만원 이상은 무조건 현금영수증매출로 발급하여야 하나요?
만일 그렇다면 사업용계좌로 한명이 아닌 형제나 자매가 같이 등록하는 경우 각각 15만원씩을 합쳐서 송금을 하게 되면 30만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혹 위의 내용이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