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제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의 검수가 완료되었으나,
시간이 지나 상품에 문제가 생겨, 클레임을 제기할경우
구매처를 방문하여, 판촉용으로 제작된 소모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특정거래처에 해당되어 접대비 처리를 해야되는것인지요?
또한, 저희 상품을 쓰지않는 타상품을 이용하는 거래처나, 저희 거래처로 상품을 쓰고있으나
매출이 떨어진곳에도 판촉용으로 제작된 소모품을 사용할 경우
접대비로 처리해야되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