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을 두대를 리스중입니다.
두대 모두 11인승 승합차로 임차와 유지등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대는 세금계산서받고 있고
한대는 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두 경우 모두 지급임차료/미지급등으로 분개해도 되는지
달리 분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취득시 자산/미지급을 잡고 이후 상환스케쥴표에 따라
미지급 /현금등
이자비용
으로 분개 해왔었는데요.
차량 리스에 있어 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고 어떨때는 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