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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관련 답변 만족도
godar***   2011-10-25 오전 9:25: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3

법인차량을 두대를 리스중입니다.

 

두대 모두 11인승 승합차로 임차와 유지등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대는 세금계산서받고 있고

한대는 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두 경우 모두 지급임차료/미지급등으로 분개해도 되는지

달리 분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취득시 자산/미지급을 잡고 이후 상환스케쥴표에 따라

 

미지급   /현금등

이자비용    

 

으로 분개 해왔었는데요.

 

차량 리스에 있어 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고 어떨때는 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10-26 오전 8: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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