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중
①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 요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
② 시설물 :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에 의한 도시지역, 준 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 있는 바닥면적 합계 160㎡ 이상의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 주거, 기숙사등은 면제
③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모든 자동차
위의 2번내용에 주거, 기숙사등은 면제 라고 되어있는데요, 면제 대상에 기숙사내의 구내식당도 포함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기숙사만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