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화물차량을구입하고 9월 9일에 차량을 등록하였읍니다.
착오로 인하여 10월 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는대요.
조기환급이나 2기 확정때 신고를 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