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이 다르고 사업장이 다른 별개의 법인 입니다.. 법인 사업장이 2곳일 경우....
대표는 같죠... 사업자등록 번호 틀리고,,,,
1.각각 사업장에 회계 기장을 하고
각각에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법인세 별개로 내는게 맞는지요..
예를 들어 한쪽 사업장이 150명 다른한쪽 사업장도 150명
이러면 고용보험 요율이 각각 사업장에 적용 되는게 맞는거죠..
2.그리고 예를들어 소사장에게 도급을 줄경우 소사장에 인력과
본청 인력은 별개로 회계기장을 해야 하는게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