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귀속 법인세 신고상 229,254,296원 남았던 결손금을 다 공제했는데
2009년 귀속 법인세 신고에 또 반영이 되었습니다
2009년 귀속에 결손금을 다 빼버리니깐 세율이 22%가 되요
2009년 빼버릴 결손금을 2008년 귀속과 나눠서 넣음
2008년귀속도 세율이 11% 2009년 귀속도 세율이 11% 적용되거든요
근데 세무서에선 안될거같다고 말씀하시네요 ㅠㅠ
불가능하겠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