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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관련 매출 답변 만족도
shal***   2011-10-24 오후 1:53: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2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이번에 한도서에 대한 어플이 개발 되었고..

애플의 앱스토어에 판매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저희회사 계정을 생성하고..거래은행계좌를 등록하고

매출이 일어났을 때

매출신고를 어떻게 해줘야 하는건지..

국내 매출뿐만아니라,

미주,유럽,호주,아시아 등등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매출을

부가세 신고만 해주는건지

 

알아본 바에 업체 등록시,

애플에서 국내에 송금될때 세무처리 후로 신청을 하게 되면

세금을 다 떼고 들어오기때문에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의하여

부가세 신고를 따로 해줄 필요가 없고

세무처리 없이 입금이 들어오게 되면 부가세 신고를 해주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때 국내매출 해외매출이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것 같은데..

아직 많이 활성화 된 매출이 아니어서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네요.

 

세과목이 원천세에 해당하는지 부가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내매출 해외매출의 적용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1-10-25 오전 11: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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