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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경우.. 답변 만족도
godar***   2011-10-23 오후 11:32: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0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전력비, 안전관리비(캡스등), 화재보험료등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과할경우 분개가 궁금합니다.

 

1- 단순 부가세 예수금을 제외한 금액을 '예수금'처리 해도 되는지

ex) 미수금/ 예수금(전기요금)

                  부가세예수금

 

 

2- 부가세 예수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력비 -경비 처리한 후

     납부시 임대인의 실제 전력비에서 차감해도 되는(-처리 해뒀으니까요)지

ex) 전력비 -10,000/부가세예수금 1,000원

      미수금  11,000

 

3. 잡이익이나 전기료수입등의 영업외이익쪽에 계정과목을 만들어도 되는지

  

ex)    미수금/ 잡이익등

                    부가세예수금

   

 

: 1,2안의 경우 자산과 부채의 관계만 해소되면(전기요금 내고,부가세 납부하고, 미수금 받으면)

  전기요금 매출이 재무재표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3안은 영업외이익에 떡하니 자리를 잡아 어찌 해야 할지 궁긍합니다.

  3안으로 처리할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와간의 차이가 있나요?

 

 

다소 긴 질문이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10-24 오전 11: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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