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매출누락이 나타나서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수정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1.미발급가산세 2%
납부불성실 과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적용을 했는데요...
맞는지요..
2.지연발급 가산세 또는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경우 지연전송 및 미전송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 되지 않는다고 들어서 미전송에 관한 가산세 적용을 배제한게 맞습니까?
3.미발급가산세 적용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적용이 안되는 것도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