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으로 퇴직연금(확정기여형)가입해서 불입하였습니다.
근데 대표자 개인이 법인퇴직연금통장에 140,000,000을 불입했습니다.
대표자는 정관에 표기 없이는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대표자님이 세금혜택을 보려고 가입한거 같은데요.
이런경우 회계처리는 사장님 개인도
퇴직급여 XXX 가수금XXX
이렇게 처리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