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해서 가산세 1%를 기재하려고 하는데요.
부가세신고서의 가산세 항목에서 어디로 넣어야하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59번 세금곗나서지연발급등에 넣어야할지...
63번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의 미제출에 넣어야할지...
63번쪽은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것 같아서 59번으로 해야하나 싶은데요.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