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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과세이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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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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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오전 11:00: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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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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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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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17일 퇴사한 직원
퇴사 후 3월 14일에 은행 퇴직연금(IRA)에 가입하고 9월에 회사로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직금이 51,239,850만원(퇴직소득세 1,790,630/주민세 179,060)이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금액은 41,000,000만원인데..
저희 회사가 반기별 신고라 7월10일 이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라 수정신고 하고 납부한 퇴직소득세 중 41,000,00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세는 환급 받아야할 것 같은데..과세이연되는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입니까?
(41,000,000 / 51,239,850) X 1,790,630 = 1,432,780(과세이연 퇴직소득세)
143,280(과세이연 지방소득세)
위와 같이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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