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소득과세이연 답변 만족도
ps2***   2011-10-21 오전 11:00: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49
2011년 1월 17일 퇴사한 직원

퇴사 후 3월 14일에 은행 퇴직연금(IRA)에 가입하고 9월에 회사로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직금이 51,239,850만원(퇴직소득세 1,790,630/주민세 179,060)이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금액은 41,000,000만원인데..

저희 회사가 반기별 신고라 7월10일 이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라 수정신고 하고 납부한 퇴직소득세 중 41,000,00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세는 환급 받아야할 것 같은데..과세이연되는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입니까?



(41,000,000 / 51,239,850) X 1,790,630 = 1,432,780(과세이연 퇴직소득세)

                                          143,280(과세이연 지방소득세)

위와 같이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1-10-23 오전 11:36:1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