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재화의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중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중간지급부조건: 재화인도 전 또는 재화이용가능 전이거나 용역제공 완료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질문)기계 제작 계약을 하고 선급금 50% , 잔금 기계 제작 입고 후 하자
없을시 잔금 50% 를 지급하기로 계약 체결
계약일자 : 2011. 9. 1
선급급 지급일 : 2011. 9. 30
잔금 지급일 : 2011. 11.30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 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대상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