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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업체의 자가공급? 답변 만족도
LSH2***   2011-10-20 오후 6:28: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0

안녕하세요

당사는 11년 1월에 렌트카업종을 추가하여 업무용소형승용차를 구입하고

1기예정 신고때 매입세액공제을 받았습니다

렌트카로 구입한 일부 승용차에 대해 11.07월에 업무용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럴 경우,

 

1. 2기예정 부가세 신고때 어떻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기타매출로 잡아야 하는지요? 아님 다르게 처리해야는지?

 

2. 기타매출로 잡을 경우 과세표준은 구입가격으로 해야는지 시가로 해야는지요?

 

3  과세표준이 시가라면 자동차의 경우는 보험증권상 차량가액으로 하면 되는지 아님

   현재 거래되는 중고시세로 해야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10-21 오전 9: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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