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건물매입시 회계처리좀 알려주세요 답변 만족도
dldusgm***   2011-10-20 오후 5:40: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02

 

 

저희회사가 이번에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건물매입을 했는데요,

 

총 매매가격은 975,000,000원입니다.

 

9월중순쯤에 계약금 49,000,000원을 먼저 지불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잔금은 10월 11일에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 매매가격에서 계약금을 뺀 잔금 926,000,000원을 치룰때

 

은행에서 6억 대출을 받아서 낸거구요

 

잔금 치룬날 대출도 같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비도 같이 송금을 했었는데..

 

법무사에서 청구한 금액이

 

취,등록세(75,196,660원)

교육세(11,279,490원)

농특세(1,879,910원)

채권(1,151,752원)

인지,증지(328,000원)

일당,교통비(100,000원)

등록세대행(30,000원)

등,초본,열람(25,200원)

보수액(455,000원-이부분만 부가세 포함이라고 하셨음. 아직 세금계산서 못받았어요)

 

위에 적요,금액과 같이 영수증을 만들어 줬었거든요 법무사에서

 

그걸 저는 은행에다가 납부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요ㅠㅠㅠㅠㅠ너무 막막해요...

 

아.. 그리고 건물 매입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그냥 계산서는 수취했습니다.

 

2011.10.10 공급가액 447,091,000원 , 부가세 44,709,100원  --->★건물분(세금계산서)

 

2011.10.10 공급가액 483,199,900원 --->★토지분(계산서)

 

--------------이렇게 두건 수령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ㅜㅜ

 

특히 법무사에서 청구한 저 비용들..

 

보수액 저거는 법무사수수료 같구, 나머지 취등록세들은 어떻게 처리를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1-10-21 오전 9:37:1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