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가 이번에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건물매입을 했는데요,
총 매매가격은 975,000,000원입니다.
9월중순쯤에 계약금 49,000,000원을 먼저 지불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잔금은 10월 11일에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 매매가격에서 계약금을 뺀 잔금 926,000,000원을 치룰때
은행에서 6억 대출을 받아서 낸거구요
잔금 치룬날 대출도 같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비도 같이 송금을 했었는데..
법무사에서 청구한 금액이
취,등록세(75,196,660원)
교육세(11,279,490원)
농특세(1,879,910원)
채권(1,151,752원)
인지,증지(328,000원)
일당,교통비(100,000원)
등록세대행(30,000원)
등,초본,열람(25,200원)
보수액(455,000원-이부분만 부가세 포함이라고 하셨음. 아직 세금계산서 못받았어요)
위에 적요,금액과 같이 영수증을 만들어 줬었거든요 법무사에서
그걸 저는 은행에다가 납부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요ㅠㅠㅠㅠㅠ너무 막막해요...
아.. 그리고 건물 매입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그냥 계산서는 수취했습니다.
2011.10.10 공급가액 447,091,000원 , 부가세 44,709,100원 --->★건물분(세금계산서)
2011.10.10 공급가액 483,199,900원 --->★토지분(계산서)
--------------이렇게 두건 수령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ㅜㅜ
특히 법무사에서 청구한 저 비용들..
보수액 저거는 법무사수수료 같구, 나머지 취등록세들은 어떻게 처리를해야할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