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회사가 부동산임대(월1,500,000) 매출세금계산서 아래와 같이 발행되어 있습니다.
발급일자 전송일자
7월분 08/29 08/29
8월분 08/29 08/29
9월분 10/11 10/11
가산세 적용시
지연발급 가산세 와 지연전송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중복적용배제로 인해서 지연발급가세 1%만 적용해서 \30,000만 적용하면 될까요
7월,9월분
임대료 \3,000,000 * 1% = 30,000
2. 6월분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지 않아 종이세금계산서(매출)를 발행했습니다.
-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1%
- 전자세금계산서미전송 0.3%
- 전자세금계산서미발급 2%
-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을 적용해서 수정신고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