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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답변 만족도
rubrum***   2011-10-20 오후 4:25: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2

1.법인회사가 부동산임대(월1,500,000) 매출세금계산서 아래와 같이 발행되어 있습니다.

               발급일자     전송일자

7월분        08/29             08/29

8월분        08/29             08/29

9월분        10/11             10/11

 

가산세 적용시

지연발급 가산세 와 지연전송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중복적용배제로 인해서 지연발급가세 1%만 적용해서 \30,000만 적용하면 될까요

 

7월,9월분

임대료          \3,000,000 * 1% = 30,000

 

2. 6월분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지 않아 종이세금계산서(매출)를 발행했습니다.

 -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1% 

 - 전자세금계산서미전송  0.3%

 - 전자세금계산서미발급  2%

 -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을 적용해서 수정신고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1-10-21 오전 9: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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