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을 07~10년동안 서주고, 이에대한 리보금리를 적용해서 미수이자를 잡아야 하는지요?
2. 만약 이를 하지 못했다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 리보금리가 리보+3.5%라는데, 리보금리가 뚜렷하게 국내금융기관에서도 잘모르는데 7.5%정도로 세무서에서 책정해서 공문보낼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