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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 답변 만족도
jyk0***   2011-10-20 오후 2:16: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6
안녕하세요.



5월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7월에 카드결제로 납품대금을 회수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예정신고분 신용카드발행집계표에 신용카드 매출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액 표기해주면 되는것인지요?

세금계산서 발행과 카드결제의 신고기간에 다른데 상관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문의 드리면...

저희 회사는 본사와 지점으로 두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처리는 지점으로 이루어졌지만 거래처에서 카드결제를 요청하여 본사의 카드단말기로 결제처리한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없을런지요?

또 문제가 없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집계표는 본사로 작성해야할까요 지점으로 작성하여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1-10-21 오전 8: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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