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사에서 지난 5월부텉 임원차량(k5)를 3대 랜트를 하였는데
비영업용이기때문에 불공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거죠?
직원이 출장시 물건을 싫고가야해서도 같은차량을 랜트했는데 이것도 불공처리를 해야하나요?
2. 그렇다면 지난 예정신고(5,6월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가산세는 어찌되는지?
매입세액 공제액이 24만원정도 되는데...수정신고 꼭해야할까요?
걸리는 경우가 많을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