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회사는 차량을 리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차량을 사용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가까운 공업사에 차량수리 요청을 했습니다.
차량 수리 완료 후 공업사에서 부가세 부분을 결제 후 차량을 인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 확인한 결과 법인리스차량과 가해자 차량이 법인인 경우에는 부가세 부분이 발생해서
지급을 해여야 한다고 합니다. 법인리스차량이 개인인 경우에 보험처리로 끝이라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요
10/19 차량수리비 2,326,870 원 / 232,687 원(부가세)
부가세 부분만 결제를 했는데 공급가액은 어떻해 처리를 해야할지요?
차량유지비로 대변으로 마이너스 처리를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