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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리스차량사고 후 부가세 지급 답변 만족도
chldnjs***   2011-10-20 오전 11:18: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89

안녕하세요

 

저의 회사는  차량을 리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차량을 사용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가까운 공업사에 차량수리 요청을 했습니다.

 

차량 수리 완료 후 공업사에서 부가세 부분을 결제 후 차량을 인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 확인한 결과 법인리스차량과 가해자 차량이 법인인 경우에는 부가세 부분이 발생해서

 

지급을 해여야 한다고 합니다. 법인리스차량이 개인인 경우에 보험처리로 끝이라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요

 

10/19  차량수리비     2,326,870 원 / 232,687 원(부가세)

 

부가세 부분만 결제를 했는데 공급가액은 어떻해 처리를 해야할지요?

 

차량유지비로 대변으로 마이너스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10-21 오전 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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