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업소를 오픈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맥주바를 운영합니다
1)복식부기의무자가 서비스업은 7천오백만원 이상이면 의무자라고 하는데
7천5백만원의 기준이 매출금액 기준인지 아니면 순수익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2)참고로 월 매출금액이 2천5백만원정도입니다
아직은 그렇다할 이익은 없는상태입니다
3) 이정도 매출이면 세무기장을 하게 되면 기장료는 어느정도 지급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