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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답변 만족도
ps2***   2011-10-20 오전 9:51: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4
1. 비영리법인인데 수익사업도 하고 있어서 회계를 분리해서 기장하고 있습니다.

   비수익사업(노동조합)때문에 회사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할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비수익사업으로 인한 카드사용 금액 부가세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증빙으로만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2. 신축건물에 새주소(도로명주소)표지판과 건물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지판 제작하는데 그냥 지급수수료로 정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신축건물 오수분담금 회계처리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1-10-21 오전 7: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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