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공급업체로 부터 물품을 지급받아 물품대금으로 30,000,000원정도의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00,000원을 물품대금으로 일부만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대금지불을 하지 않기로 업체와
합의하여 이에대해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물품하자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지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저희는 이미 부가세 신고가 된 상태여서 부가세 환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상대 공급업체에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물품대금 잔액에 대해 공급업체에서 포기하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회사측에서는 그냥 그에 대한 계약서만 작성하고 보관하면 되는지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