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데 외국에 있는 업체에(대리점 독점계약을 맺고) 고객을 소개해주고 커미션을 받는데요.
b/l은 없고 인보이스가 있고 외국환계산서 있는데요.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고 영세율 기타에 넣어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외화입금된 날의 환율로 과세표준을 잡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인보이스와 외국환계산서는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따로 우편발송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