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같은 경우 매출액에서 랜드비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가지고 수입금액으로
매출을 잡잖아요. 그런경우 수수료에 대해서만 개인에게 현금영수증이 발급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개인이 요구할 경우에 수수료 금액만 발행할 경우 회사의
수수료 금액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발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게 되구요. 이 경우 전액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서
매출금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면 될거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그 개인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거 같네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