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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계정과목 답변 만족도
rubrum***   2011-10-19 오후 2:14: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68

회사에서 창고용으로 컨테이너(\3,500,000)를 구매 했습니다.

 

자산처리시 계정과목을 비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구축물로 처리해야 하나요..

 

비품으로 처리시 감가상각 5년

구축물로 처리시 감가상각 15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에 있는내용)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

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구축물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이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1-10-20 오전 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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