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홈플러스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상품 금액은 49,340원이고 장보기대행료는 1,000원입니다.
과세 면세를 나누면
과세물품 13,436 / 부가세 1,344 / 면세물품 35,560 으로 나뉘고
총 금액은 50,340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부가세 1,344원을 환급을 신청을 하였는데
세무사무실에서는 장보기대행료 1,000원 때문에 부가세환급이 안된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장보기대행료라는게 배송측면과 장을대신 봐주는 면이 모두 포함이 되어있는데
장을 봐주는 서비스 대행료는 과세의 성격인지
그리고 이런 경우 부가세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