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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비 답변 만족도
rema***   2011-10-19 오전 9:35: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4

저희 회사는 자기개발비를 지급해주는 복리후생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급여에 포함해서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세랑 소득세를 빼야 된다고 하는데..

 

 

급여에 이 금액을 포함시키면

 

실질적인 소득에서 건강보험료랑 다른것도 납부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1-10-20 오전 8: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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