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자기개발비를 지급해주는 복리후생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급여에 포함해서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세랑 소득세를 빼야 된다고 하는데..
급여에 이 금액을 포함시키면
실질적인 소득에서 건강보험료랑 다른것도 납부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