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6월에 삼성에버랜드에서 머니클립,볼펜등. 선물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그래서 1기 확정신고때 신고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며칠전에 세무서에서 수정신고 안내장이 날라왔습니다.
업무무관,접대비성격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이 있다고 소명자료또는 수정신고하라고 연락왔습니다.
불공제 처리해서 신고했어야 했는데 담당자 실수로 공제를 받았습니다.
선물이라도 거래선에 나간거니깐 불공제해서 수정신고하는게 맞겠지여? 세무서에서는 골프친걸로 보고있떠라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