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대금으로 3,000만원(어음1장)을 받아서 아래와 같이 처리했습니다.
차)받을어음 30,000,000 대)외상매출금 30,000,000
원래는 2,000만원을 받아야 하나 1,000만원을 더 지급받았습니다.
거래처에서 차액부분 1,000만원에 대해 당사에서 어음으로 다시 지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럴경우 만일 당사에서 가지고 있는 어음으로 1,000만원을 지급해 준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