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위해
매출누계금액을 계산하던 도중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이
실제 매출액보다 약 100만이나 높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결과 잘못 발행한 영수증은 없었으며,
6월 말에 발생한 매출 약 10건을 모두 7월 초반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시간간격으로 인한 매출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7~9월간 발생한 실제 매출액 : 19,000 천원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 20,000 천원
=>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 -1,000 천원
이라고 할 때,
부가세 신고서에서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칸에서 -1,000 천원 이라고 표기해도 될까요?;
(제가 하는 회계프로그램sERP에서는 부(-)의 금액은 작성이 안되네요.
홈택스에서는 될지...그리고 부(-)의 금액이 들어가도 괜찮은지...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혹시 안 된다면 이를 대체할 다른 방법이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ㅜㅜ
부가세 신고서에 이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참, 지난 1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에는 6월 말에 발생한 매출은
기타 (정규영수증외 매출분) 에 포함되었었습니다 ㅜㅜ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