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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매출 차액 발생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headf***   2011-10-18 오후 3:30: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0

안녕하세요. ^^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위해

 

매출누계금액을 계산하던 도중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이

 

실제 매출액보다 약 100만이나 높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결과 잘못 발행한 영수증은 없었으며,

 

6월 말에 발생한 매출 약 10건을 모두 7월 초반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시간간격으로 인한 매출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7~9월간 발생한 실제 매출액 : 19,000 천원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 20,000 천원

 

=>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 -1,000 천원

 

이라고 할 때,

 

부가세 신고서에서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칸에서 -1,000 천원 이라고 표기해도 될까요?;

 

(제가 하는 회계프로그램sERP에서는 부(-)의 금액은 작성이 안되네요.

 

홈택스에서는 될지...그리고 부(-)의 금액이 들어가도 괜찮은지...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혹시 안 된다면 이를 대체할 다른 방법이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ㅜㅜ  

 

 

부가세 신고서에 이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참, 지난 1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에는 6월 말에 발생한 매출은

 

기타 (정규영수증외 매출분) 에 포함되었었습니다 ㅜㅜ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ㅜㅜ

 

 

 

 

 

 

 

 

 

 

 

 
 
 
전문가 답변 2011-10-19 오전 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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