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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에 하자가 있어서 다시 수출될 경우 답변 만족도
mii***   2011-10-18 오후 2:39: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82
수입물품의 하자가 있어서 다시 돌려보낸 경우입니다.



1. 수출신고필증  9번 거래구분에 94번(기타수출승인 면제물품)은 부가세신고시

   직수출로 신고해줘야 하나요.?  신고안해도 되나요.?



2. 회계처리(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1-10-19 오전 7: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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