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수산물을 영세매출,매입하는 업체입니다.
냉동수산물을 수입해서 영세매출, 수출을 하는데 수입한 내용 중 일부를 재수출 할 경우
발생하는 관세를 추후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만일, 환급을 받게 되면 환급받은부분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산시 잡이익 처리만 해주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