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물적분할을 하였습니다.. 건물만 따로 빼서 임대업의 다른법인이 생긴거죠
근데 이 물적분할을 할때 건물전체를 다한게 아니라
일부만 하여서 이 일부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새로생긴 임대업의 법인과 기존에 법인과
발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