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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공들 급여정산에 대해 문의 합니다. 답변 만족도
dewy1***   2011-10-18 오전 9:08: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10

제가 근무하는 곳은 일용공들을 데리고 제조업하는 업장입니다.

 

회계사무실에서 일용공들 하루 일당을 80000원으로 잡으라해서
실 지급 일당이 십만원이 넘는데.. 그대로 신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균 30~40만원 수준인 잔업수당을 제외한

실 지급 금액과 신고된 금액이 거의 18만원이나 차이나더라고요.  

 

이 경우 회계 사무실에서 시키는 대로
급여액을 작게 기재하고 적게 부과되는 세금을
내면서 직원에겐 신고된 액수보다 많은 급여를 주는 게 좋은건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실지급급액과 일당을 신고하고

세금을 정산하는게 나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공장이 규모가 큰 곳이 아니라 자본금도 적고..

금액이 원활히 도는 곳이 아니라 한 두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마음에 걸리네요,  

 

그리고 일용공 중 한사람이 계약직으로 신고되어 있어
4대보험도 징수하거든요. 이 분도 신고 일당은 80000원에

기본급여는 13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처음에 뭣도 모르고

 

그대로 4대보험 신고했는데.. 신고하고 나니 사장님이

원래 기본급여가 200만원이라고 뒤늦게 알려주셔서;;

 

일단 기본급 200에서 신고소득월액 136만원에서 계산한 4대보험을

떼긴 했는데.. 문제는 소득세(갑근세)와 지방소득세(주민세)더라고요.

 

신고 월액으로 계산하면 둘다 0원인데, 실 지급액으로

계산하니.. 소득세 4300원, 지방소득세 430원 정도 나왔어요. ;;

 

이 경우는 대체 어떻게 해야할지요.

 

혹시나 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찾아봤는데.. 국민연금은 책정 후 1년 뒤에 바꿀 수 있고

그 외에 고용,산재, 건강은 지정된 기한 안에 바꿔야지

 

다음달에 반영된다고 해서 조금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1-10-18 오후 11: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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