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곳은 일용공들을 데리고 제조업하는 업장입니다.
회계사무실에서 일용공들 하루 일당을 80000원으로 잡으라해서
실 지급 일당이 십만원이 넘는데.. 그대로 신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균 30~40만원 수준인 잔업수당을 제외한
실 지급 금액과 신고된 금액이 거의 18만원이나 차이나더라고요.
이 경우 회계 사무실에서 시키는 대로
급여액을 작게 기재하고 적게 부과되는 세금을
내면서 직원에겐 신고된 액수보다 많은 급여를 주는 게 좋은건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실지급급액과 일당을 신고하고
세금을 정산하는게 나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공장이 규모가 큰 곳이 아니라 자본금도 적고..
금액이 원활히 도는 곳이 아니라 한 두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마음에 걸리네요,
그리고 일용공 중 한사람이 계약직으로 신고되어 있어
4대보험도 징수하거든요. 이 분도 신고 일당은 80000원에
기본급여는 13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처음에 뭣도 모르고
그대로 4대보험 신고했는데.. 신고하고 나니 사장님이
원래 기본급여가 200만원이라고 뒤늦게 알려주셔서;;
일단 기본급 200에서 신고소득월액 136만원에서 계산한 4대보험을
떼긴 했는데.. 문제는 소득세(갑근세)와 지방소득세(주민세)더라고요.
신고 월액으로 계산하면 둘다 0원인데, 실 지급액으로
계산하니.. 소득세 4300원, 지방소득세 430원 정도 나왔어요. ;;
이 경우는 대체 어떻게 해야할지요.
혹시나 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찾아봤는데.. 국민연금은 책정 후 1년 뒤에 바꿀 수 있고
그 외에 고용,산재, 건강은 지정된 기한 안에 바꿔야지
다음달에 반영된다고 해서 조금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