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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각시 답변 만족도
hj8***   2011-10-17 오후 6:46: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8

1.면세사업에 차량하던차량이있었는데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시면서 법인명의로 전환을 하셨습니다. 그 전환한 차량을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을 끊지 않고 팔았는데...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법인 시산표상에는어떻게 잡아야하며 부가세신고시 문제가없는지??

면세사업자라 차량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을 못받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알려주세요.

 

 

2. 법인사업자인데 차량을3대정보 매입을 하셨는데 세금계산서을 받지않고 매입을하시고 법인차량으로 등록을 마친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부가세신고시 문제가 없는지?? 시산표에는 어떻게 잡아야하며, 매각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3. 개인사업자인데 1~6월까지 부가세신고을하고 세금납부까지 하셧는데. 예정고지 금액이 20만원이 안넘어 예정고지가 안나옴니다.그런데 7월이후 매출이 없어.. 10월에 휴업신고을 냈는데..

예정부가세신고을 요번에 꼭 해줘야하는지?? 아님 확정때 해줘도 무방한지 알고싶어요..??

 

 

 

 

 

 
 
 
전문가 답변 2011-10-18 오전 9: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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