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소매 개인사업자입니다
동일 장소. 동일업종. 동일시기에 폐업과 동시에 신규사업을 할 경우 과세관청 입장에서
이건에 대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볼 수 있나요? (대표자는 다름)
폐업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시 잔존재화에 대해 신규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문제가 안 되는지요? ( 상품 그대로 인수함)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