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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판매푸 미사용분에 대한 부가세납부 답변 만족도
cciwo***   2011-10-17 오후 5:36: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7

안녕하세요

 

소셜커머스 판매분에 대한 부가세 납부에 관한 문의입니다.

 

소셜커머스 쿠폰판매후 고객들의 미사용분에 대해서

50% 잡이익발생의 경우

 

예)  미사용분 총수량 700장*2,000원 = 1,400,000원

 

소셜커머스업체 50% ( 1,400,000/2=700,000)

 A회사  50% (1,400,000/2=700,000)

 

이렇게 잡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소셜커머스회사에서 A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 (700,000- 수수료공제후)

 

이경우 실제로 A회사의 잡이익은 1,400,000원(미사용분50%,소셜커머스회사의 잡이익)이 됩니다.

이때, A회사는 잡이익부분에 대해 부가세 납부를 해야하나요? (소셜커머스회사로 부터 세금계산서 매입세공제가 있어서)

 

아니면 그냥 잡이익처리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1-10-18 오후 12: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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