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셜커머스 판매분에 대한 부가세 납부에 관한 문의입니다.
소셜커머스 쿠폰판매후 고객들의 미사용분에 대해서
50% 잡이익발생의 경우
예) 미사용분 총수량 700장*2,000원 = 1,400,000원
소셜커머스업체 50% ( 1,400,000/2=700,000)
A회사 50% (1,400,000/2=700,000)
이렇게 잡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소셜커머스회사에서 A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 (700,000- 수수료공제후)
이경우 실제로 A회사의 잡이익은 1,400,000원(미사용분50%,소셜커머스회사의 잡이익)이 됩니다.
이때, A회사는 잡이익부분에 대해 부가세 납부를 해야하나요? (소셜커머스회사로 부터 세금계산서 매입세공제가 있어서)
아니면 그냥 잡이익처리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