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희는 일반법인이며,중국에 있는 공장법인에100%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입니다.
중국 공장법인에 저희 국내 법인에서 국내은행으로 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서 중국에 진출
한 국내은행인 기업은행 지점에 제출하여 저희 중국공장법인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저희 국내법인에서 은행을 통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는 과정에서 대출
이자가 발생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계사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 하기 위하여 발생한 이자는 관계사에게 청구하여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2)관계사에게 발생된 은행이자를 받는다면 발생된이자 12,000,000원이라면 12,000,000원에
3% 정고도 포함한 12,360,000원을 중국공장법인에 받아 회수하여야 되는 것을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지?
그 이유는 관계사의 거래시 부당이익에 포함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법인은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지급보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좀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