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드립니다.
업종: 서비스업 / 업태 : 기타도급(위탁운영)
법인사업자입니다.
현금매출 1건이 6,000,000원이 있었는데.. 고객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모두 요청하지 않아
현금매출로 처리하였습니다.
저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는 해당되지 않는거 같습니다.
위경우, 저희 업체는 부가세신고시, 현금매출 6,000,000원 신고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별도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없으면 가산세등이 부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