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예정 신고 시 매출 누락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기확정 신고 시 수정신고 하지않고 그래도 확정신고를 하였고
이번에 2기 예정 신고 전에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산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시 잘못 발행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세율로 나뉘어 발행하여
다시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영세율 계산서 발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매출처에서는 개인사업자라 매출세금계산서 하나만 신고하였고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영세율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수정영세율계산서는
신고하지않고 최종 발행된 공급가액 273,236원 세액 27,324원 짜리만 신고하였다고 하네요...
1기예정 및 확정신고서와 세금계산서2건,영세율계산서 1건, 수정세금계산서1건,
수정영세율계산서1건 첨부합니다.
수정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또 가산세는 10월 19일 수정 신고 시 가산세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