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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장기요양 답변 만족도
rema***   2011-10-16 오후 4:59: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1

저희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때

건강보험 장기요양 을 국민건강보험납부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부담금 건강보험(a)+ 장기요양(b)

를 급여날짜 25일에 제외하고

 

다음달 10일에 회사부담금을 합하여 납부를 하는데요

회사부담금 건강보험(c)+회사부담금 장기요양(d) 입니다.

 

이금액은

a+b=c+d

가 맞나요?

즉.. 근로자부담금과 회사부담금이 똑같은지 궁금합니다.

 

 

 

 

또하나,

개인사업자 회사인데요.

공동대표들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부담금은

회사부담금 건강보험(c+공동대표건강보험)

회사부담금 장기요양(d+공동대표장기요양)이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1-10-17 오전 9: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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