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다시 올립니다.
저희 회사가 정부에서 980만원을 홈페이지 제작비용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계산서는 686만원짜리 계산서가 발행되었구요
686만원은 회사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나머지 294만원에 대한 계산서도 발행될 예정이구요
국고보조금이라는 계정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던데...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