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 사무실인데 법인설립등기업무를 8월30일자로 처리하였는데,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이 9월23일 발급되었습니다.
이럴때..세금계산서 발행은 언제날짜로 해야 되는지
,사건부에는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대표이사가 외국인인데..상관이 있는지 알려주세요~